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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7월부터 바뀌는 다양한 정책들,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행으로 시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
-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포항사랑카드’ 발급으로 이용 편익성 높여
-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코로나 확진자 생필품 지원 중단 등 추진
기사입력: 2022/06/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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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

 

  오는 7월부터 시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정책들이 바뀔 예정이다.

 

  우선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포항시가 복지희망특별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앞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유관기관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포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질병의 만성화와 중증화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권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7월 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디자인의 포항사랑카드를 출시한다. 티머니와 포항시의 제휴로 출시되는 이번 업그레이드형 포항사랑카드는 일상회복을 기대하는 새로운 경제활력소로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화폐에 티머니 교통카드가 탑재된 포항사랑카드가 출시되면 시민들은 교통카드를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포항사랑카드 1장만으로 자유롭게 교통이동권이 확보돼 이용 편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통카드 충전은 포항사랑카드 잔액과 충전계좌와 연동되지 않으므로, 기존 교통카드 충전(편의점, 티머니충전소, 티머니 홈페이지·앱) 방식으로 충전해야 한다.

 

  교통카드 탑재형 포항사랑카드 발급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포항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규 또는 교체발급하면 된다. 단, 1인 1카드에 한해 구매와 사용 등록이 가능하므로 교통 기능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 12일부터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시 횡단보도 내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일 때도 반드시 ‘일단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확진자에게 지원됐던 생필품 지원(현금 5만 원)이 중단된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확진자 동거가족의 외출을 허용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변경한 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생필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 내 구미, 경주, 경산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군이 생필품 지원을 중단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현재 생필품(현금 포함)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포항시도 △정부의 감염병 등급 조정 (기존 1등급→2등급으로 변경)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해제에 따른 동거가족의 생필품 구입 가능 △오는 7월 11일부터 1인에 10만 원씩 소득제한 없이 지원되던 생활지원비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게만 축소 지원키로 하는 등 지원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생필품 지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보건소 행정업무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됨으로써 각종 보건·진료 업무 재개와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들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진자 가구당 5만 원씩 41억2,000여 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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