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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위해 ‘관계인구’에 주목해야”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2/10차년도)’ 연구 통해 밝혀
기사입력: 2022/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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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위해 ‘관계인구’에 주목해야”     ©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 총량은 정체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구 유출입이 활발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지역 거주자 등 지역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관계인구’의 등장은 농산어촌 마을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2/10차년도)’의 2년차 연구를 통해 전국 농산어촌의 102개 마을을 대상으로 변화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했다. 연구를 진행한 송미령 선임연구위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채 농산어촌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 등 관계인구가 상당한 정도로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한다”며, “관계인구 등을 활용해 마을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패널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농산어촌 인구 총량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었지만, 사회적 인구 유출입이 활발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변화에 내적 역동성이 엿보였다. 특히 두 지역 거주자 등 소위 ‘관계인구’가 등장해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마을에 도시민들의 세컨드 하우스, 농막 등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또한 농산어촌 마을에는 평균 77.4호가 모여 살고 있었으며, 이 중 5.6호는 비상주 가구였다. 구성원 수는 호당 1.9명, 고령화율은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 여건이 양호한 마을일수록 전입가구가 많았는데, 이 중 12%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 농가 비율은 53.1%로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이었으며, 작목반 등의 경제조직이 없는 마을도 23.5%에 달해 공동 경제활동은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진이 인구 과소화 마을을 심층 분석한 결과, 과소화 마을이 경제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에 있어 침체를 겪으면서 소멸되어 간다는 가정은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연구진은 인구 유출입 역동성을 꼽았으며, 오히려 경제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 측면에서는 작은 규모 때문에 유대 관계가 견고한 특성이 있었다. 또한, 농산어촌 패널 마을 중에는 마을당 약 20명의 관계인구가 있고, 전국 도시민의 19.3%를 관계인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중 28.1%는 농산어촌으로 이주할 의향도 있어, 농산어촌 마을의 소멸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미래 지향적인 공간 혁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차량의 교행, 주차장, 방문객 등을 위한 시설, 주택이나 도농교류시설 등 마을 인프라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미래 지향적 공간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관계인구까지 고려해 단편적인 사업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마을 인프라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관계인구 수요를 반영한 살아보기 체험 주택 및 프로그램 제공, 워케이션 프로그램 도입, 스마트워크마을 조성 등의 확대를 통해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농산어촌 마을 주민의 외지인 수용 태세 및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과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준비를 제안했다. 새로 유입된 인구나 관계인구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농산어촌의 난개발 완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이 경우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주민 공동체가 마을의 자원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요약자료>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2/10차년도)

 

= 연구 목적

 

○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섬세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일은 마을 단위의 미시적인 변화 실태 고찰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농산어촌 변화 상황을 연속적·동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전국 102개 마을을 농산어촌 마을 패널로 선정하고 매년 마을의 변화를 조사한다. 또한 농산어촌에서 새롭거나 의미가 큰 변화를 포착하여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농산어촌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통계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도별 조사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통해 농산어촌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10년 장기 과제이며, 2021년은 2차년도에 해당한다. 1차년도 조사의 큰 틀을 유지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초적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농산어촌 마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마을 변화의 특징적 현상으로서 과소화 마을 및 관계인구 등장에 대해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별도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102개 패널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 설문조사와 방문 관찰조사를 병행하였다. 심층연구 주제와 관련된 23개 마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와 마을을 방문한 관계인구 대상의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 연구 결과

 

○ 농산어촌 마을에는 1년 동안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건은 없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 총량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다만, 사회적 인구 유·출입이 활발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변화의 내적 역동성이 엿보였다. 특히 두 지역 거주자 등 소위 ‘관계인구’가 등장해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 대한민국 농산어촌 마을은 평균 77.4호가 모여 살며 이 중 5.6호는 비상주 가구이다. 구성원 수는 호당 1.9명이고 고령화율은 62.5%에 달한다. 특히 자연 여건이 양호한 마을일수록 전입 가구가 많았는데, 전입 가구 중 약 12%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마을에서 농가 비율은 53.1%로 농산어촌 마을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작목반 등의 경제조직이 없는 마을도 23.5%에 달해 공동 경제활동은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농산어촌 마을 방문객은 축소된 반면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객이 증가하기도 했다. 경로당 등에서 공동취사를 하던 집합활동이 크게 축소되면서 마을 내 취약계층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세컨드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및 농막과 같은 시설이 확대되는 등 물리적 변화도 있었다. 이는 마을에 왕래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절반 정도의 농산어촌 마을에는 휴경지가 존재하며 원격지 농산어촌 마을일수록 휴경지 규모가 큰 특징이 나타났다.

 

○ 과소화 마을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인구 과소화 마을이 경제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에 있어 침체를 겪으면서 소멸되어 간다는 전통적인 가정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산어촌 마을은 인구 유·출입의 역동성으로 인해 과소화 마을로 고정되어 있거나 혹은 급속한 소멸의 과정으로 치닫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과소화 마을도 외부 여건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과소화 마을은 경제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 측면에서는 오히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대 관계 측면에서 견고한 특성이 나타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농산어촌 패널 마을 중에는 좁은 의미의 관계인구가 있는 마을이 30.4%이고 마을당 약 20명의 관계인구가 있다. 전국 도시민의 19.3%를 관계인구로 볼 수 있으며 40대 이하 관계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현재 사례 마을을 방문하는 관계인구는 모두 앞으로도 현재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확대해갈 것이며, 그중 28.1%는 농산어촌 마을로 아예 이주할 의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산어촌 마을은, 적어도 총량적인 측면에서 소멸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정책 제언

 

○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 총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패널 마을 조사 결과 인구 유·출입이 활발한 내적 역동성이 관찰된다. 특히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인구와 관계인구가 상당한 정도로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 첫째,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 근대화 이전에 형성된 농산어촌 마을의 공간구조는 새마을사업을 거치면서 주택 일부의 개량 등만 이루어졌을 뿐 차량의 교행, 주차장, 방문객 등을 위한 시설, 주택이나 도농교류시설 등 미래 지향적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 둘째, 다양한 관계인구 수요를 반영한 살아보기 체험 주택 및 프로그램 제공, 워케이션 프로그램 도입, 스마트워크마을 조성 등의 확대도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접근이다. 이를 위해서는 빈집 등을 활용한 살아보기 체험 주택, 유휴시설을 개조한 청년 창업 공간 공급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 구축이 병행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셋째, 더욱 근본적으로는 농산어촌 마을 주민의 외지인 수용 태세 및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과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새로 유입된 인구나 관계인구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 넷째, 농산어촌의 난개발 완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주민 공동체가 마을의 자원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지방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마을 대상 사업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농산어촌 마을이 존재하고 그 변화의 양상과 수요도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산어촌 마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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