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간판을 철거해야 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그대로 방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을신청받아 무상철거에 나선다.
강풍 등 재난・재해 시 간판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철거사업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건물주(토지소유자), 건물관리자의 신청을받아 「안전평가 현장조사단」의 안전점검 평가 후 건물주 동의 등의 절차를거쳐 10월 31일까지 간판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철거 신청서및 동의서, 현장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삼척시청 도시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방치 간판을 정비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8개 업소 24개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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