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 > 영등포구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118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인터넷, 스마트폰, ARS 가상계좌 이체 등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
기사입력: 2022/09/15 [10:1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정기분 재산세 19만건 부과   © 편집부



- 6.1.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부과…총 19만여 건 2,118억 원

- 9.16.~9.30.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금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여 건에 대해 2,11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세액을 나누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ETAX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납부, ARS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 ‘STAX’앱을 설치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신한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앱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재산세 납부 차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팀장 1일 납세도우미’를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 방문하면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및 영등포구청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정치] 임종득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