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언론은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없다

노성문 국장 | 기사입력 2022/11/07 [08:13]

[칼럼]언론은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없다

노성문 국장 | 입력 : 2022/11/07 [08:13]

 

노성문 국장     ©

 

언론은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없다. 

 

누천년 지난 사건과 시간도 언제든지 재구성(再構成)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인문, 이문 논리도 설파할 수 있다. 우리가 지구 행성안에 있지, 지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안전신문♦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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