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사용금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등이 확대·추가되었다.
시는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현장에서 느낄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다회용컵,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사업장에서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사용규제 규정을 준수하여 가시적인 1회용품 사용 감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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