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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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남북공동성명- 48주년
1971년 11월부터 72년 3월까지 남북한은 한국적십자사의 정홍진과 북한적십자사의 김덕현을 실무자로 하여 판문점에서 비밀접촉을 가졌다.
이 접촉의 성과를 바탕으로 72년 5월 초에는 이후락 중앙정보 부장의 평양방문과, 5월과 6월 사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를 대신한 박성철 제 2 부수상의 서울방문이 실현되어 남북한간의 정치적 의견 교환이 처음 이루어졌다.
6월 29일 이후락과 김영주는 그 동안의 회담내용에 합의, 서명하고, 7월 4일 마침내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 으로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남북한이 분단 27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한 당시의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간에 이뤄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이 됐다.
이 밖에도 상호 중상•비방•무력도발 금지, 남북한간 제반 교류의 실시, 적십자회담 협조, 남북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선언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분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통로가 마련됐다.
그러나, 남한의 시월유신(72. 10. 17)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채택(72. 12) 등에서 보이듯 통일논의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려는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었고, 급기야 김대중납치사건(73년 8월)을 계기로 조절위원회마저 중단되었다.
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前文)에도 3대 원칙이 언급되었으며 90년 9월 시작된 남북 고위급회담도 이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자료: 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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