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종합뉴스 > 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뉴스
정치
文정부 환경부 늦장대응으로 수은함유폐기물 방치
- 지난 7월까지 처리되었어야 하는 수은함유폐기물 전국에 25,528개
- 수집운반 및 처리 어려운 상환 예견됐는데 관련 간담회는 단 1차례
- 임이자 의원 “문정부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한 부작위로 방치, 협약취지 맞게 서둘러 처리 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3/09/26 [05:3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

 

체온계 등 수은이 들어간 의료기기 2만5천여개가 1년 전부터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2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에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는 총 2만5,528개였다. 

 

<전국 의료기관내 수은함유폐기물>

 

지역

배출자수(개소)

폐기물 수량()

(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서울

1,810

4,859

부산

557

1,512

대구

360

1,696

인천

241

627

광주

256

823

대전

271

1,037

울산

231

782

세종

26

95

경기

907

3,282

충북

281

1,115

충남

362

1,123

전북

338

792

전남

319

1,491

경북

355

2,339

경남

438

1,465

강원

395

2,088

제주

98

402

합계

7,245

25,528

 

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수은 함유 의료기기가 지난 7월까지 폐기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4년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생산, 저장, 사용, 배출,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했다. 이후 환경부는 2020년 7월 폐기물관리법(폐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수은 함유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식약처의 고시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수은함유의료기기는 사용금지되었고, 수은함유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 됨에 따라 60일 이내에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환경부는 처리업체 부족 등 여건을 감안하여 2023년 7월까지 수은함유폐기물 적정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이자 의원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지연에 대하여 지난 정부 환경부의 늦장 대응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0년 7월 환경부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기준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21년 7월 시행될 당시 수은함유폐기물처리업체는 전국에 단 1개소에 불과했다. 처리업체가 부족하여 적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2021년 7월이 되어서야 의사협회와 단 1차례 처리방안을 논의하였다. 

 

환경부는 2022년 7월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보관기간 만료시점 2개월 전인 2022년 5월 의사협회, 처리업체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보관기간 연장을 논의하였다. 

 

이후 환경부는 보관기간을 2023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은함유폐기물처리업체 수는 한 곳도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도 전국 8개소에 불과한데, 실제 수은함유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 업체는 2개소 뿐이며 나머지 업체는 최근에 수은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한 곳이다. 

<수은함유폐기물 관련 협의 실시 현황>

구분

참석자

주요 논의사항

1

간담회

(’21.7.20)

환경부, 대한의사협회

제도변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생활계유해폐기물)에 준하여 지자체 중심 수거처리 체계 관련 논의

2

간담회

(’22.5.16)

환경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처리업체

공공병원이 대표자가 되는 공동운영기구 설립 후 공공기관 주도 수거처리 방안(배출자의무 간소화) 및 보관기간 연장 관련 논의

3

간담회

(’22.11.16)

환경부, 환경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처리업체

거점수거 운영방안에 대한 상세 운영계획(운반, 지원, 안전관리, 홍보 등) 논의

대전시 및 세종시 담당자와 거점수거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 진행(’22.12.7) 대전에서 시범사업 진행키로 결정

4

간담회

(’23.1.25)

환경부, 대전광역시, 대한의사협회,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거점수거 장소, 수거 기간, 인력 운영, 안전관리, 처리비용 절감효과, 공동운영기구 활용 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 진행

’23.4.12~143일간 거점수거 진행하여, 조사된 870개 폐기물 중 675개 처리(77.6%)

비용 83% 절감, 수집·운반시간 77% 단축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소재지

수집운반가능 여부

수집·

운반업체

○○○○○()

경기도 화성시

□□□□□

충남 천안시

△△△△()

인천시 동구

×

◉◉◉◉◉()

경기도 시흥시

×

◆◆◆◆◆()

서울시 관악구

×

◇◇◇◇◇()

인천시 남동구

×

◎◎◎◎

인천시 남동구

×

●●●●

인천시 남동구

×

처리업체

㈜▥▥▥▥▥▥

인천시 서구

-

 

임이자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놓고도 정작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국제협약에 따른 수은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관련기사목록
  • 임이자 의원 , 상주 · 문경 현안 사업 위한 논의 착수
  • [동정] 임이자 국회의원 4월15일~ 28일
  •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 문경 신기공단 화재현장 방문 및 순직 소방관 조문
  •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한 “화평․화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정] 임이자 국회의원 11월27일 ~ 12월10일
  • 최근 5년간 밀렵·밀거래 902건…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 불과
  • [동정] 임이자 국회의원 10월16일~ 29일
  • 임이자 의원, '산재보험료 할인' 대기업 쏠림 여전, 작년 3천400억원 감면
  • 상주시 신청사 이전을 둘러싼 찬반 갈등 극적 타협
  •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휴전선 7배 넘는 철책 설치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히려 증가
  • [동정] 임이자 국회의원 10월2일 ~ 15일
  • 최근 6년간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 10만1,195마리
  •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 최근 5년간 15,000여건 적발
  • 文정부 환경부 늦장대응으로 수은함유폐기물 방치
  • [동정] 임이자 국회의원 9월18일 ~ 10월 1일
  • 임이자 의원, 직원은 출근했는데 휴직 처리 등 허위로 타간 나랏돈 131억
  • 임이자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지난해 1,586건, 4년 사이 1.5배 증가
  • 임이자 국회의원, 기상청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개선 방안 논의
  •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의원 호우피해 지역찾아 “피해지역 요청사항, 모든 행정력 동원해 지원할 것
  • 이동
    메인사진
    울진군, 2024년 청년 농업인 간담회 개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