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論壇] 보증보험 및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최종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하기 전 ‘이자에 이자’를 독촉하며, 늘상 따라 붙는 수사가 있다. 즉,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이다.
▲ 2023년 11월 12일(일)/KBS news 광장 자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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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올해 국내 은행권 등에서 초단기간에 “년 60조원 이자 소득"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러하면 초단기간에 “막대한 기한의 이익 증대”에 따라서 금융 공기업 집단 관련 감독 관청, 나아가 국가는 은행권의 초단기간의 ‘막대한 이익 증대’에 대하여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하던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기여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있다.
일정분을 국민과 국가를 위한 특단의 상생 기금 신설 및 특별 세금 납부를 하던지, 이도 아니면, “년 60조원 이자 소득"의 절반이라도 국민 특별 성금으로 납부하여 30조의 세수가 빈 나라 곳간을 채우고, 코로나 이후 경제사정 등으로 험난한 여정을 걷는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 기여의 길을 제시해야 하는 피해 갈 수 없는 선택의 길에 놓여 있다.
이같은 사례를 들어 현 시점에서 국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금융권에서는, 국내 은행권 등에서는, 초단기간에 이자 소득으로 거둔 “막대한 기한의 이익 증대”에 따라서 어떠한 기여라도 국민 즉, 중소기업 및 금융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해야되는 "양면적(兩面的) 금융 논리"가 제시된다.
아니면, 반대 급부로 국민과 국가와 금융소비자 등은 초단기간에 은행권에서 거둔 “년 60조원 이자 소득"에 대하여 최종적인 조치에 상응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길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성문(盧成文)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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