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4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기존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 경북도지사 승인 및 울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유형별 신축단가에 구조 ‧ 용도 ‧ 위치별 가중치를 반영해 산정하며,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 ‧ 층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용도별로 61만원에서 82만원까지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용도지수, 잔가율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되었다.
기타물건은 지난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공급시설 등 총 163종에 대한 신설 ‧ 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의 중요한 지표로, 절차적 합리성과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신뢰받는 지방 세정 업무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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