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 3선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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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경북 김천) 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혁 신도시의 보건 ·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 혁신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3 일 대표발의했다 .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 007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은 2014 년 개정안을 통해 산ㆍ학ㆍ연 클러 스 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
그러나 ,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수요 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보건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라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하지만 , 법률에 명시된 종합병원 지원기준의 현실성이 없어 실제 혁신도시에 대한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
이에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종합 병원에서 종합병원 분원으 로 확대하고 , 대상 지역도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 병원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김천 혁신도시의 보건 · 의료인프라 확충을 공약한 바 있는 송언석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되면 , 공공 어린이 병원 등 김천 혁신도시 의료기반의 확충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혁신도시 의 의 료서비스 안 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혁 신도시의 보건 · 의료 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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