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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 대표발의 !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대표 발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주민들의 ‘ 재판을 받을 권리 ’ 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기사입력: 2024/08/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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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안동 · 예천)     ©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 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 을 7 일 대표발의했다 . 이는 ‘ 안동대 의대 설치법 ’ 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대표발의한 2 번째 법안이다 .

 

안동을 비롯해 예천 · 울진 · 영주 · 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 특히 ,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 시간을 이동해야만 해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 .

 

뿐만 아니라 ,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 개의 지원 ( 안동 · 상주 · 의성 ) 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 · 영주 · 봉화만 해당된다 .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

 

이에 김형동 국회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 을 발의했다 . 현행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부터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21 대에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을 발의하였으며 권영준 대법관과 서경환 대법관 등 대법원 주요인사들에게 안동지법 숭격을 건의하는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특별히 지난해 12 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로부터 "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 는 답변을 얻어내며 안동지법의 승격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도 하였다 .

 

김형동 의원는 "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 며 "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 재판을 받을 권리 ’ 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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