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임산물(약초·버섯 등) 굴·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공무원, 보호지원단 등 19명)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생육지 불법채취, 불법 동호회 등을 통한 위법행위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무인기(열화상드론)을 활용,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가시성이 낮은 산림 내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속과 병행해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소중한 산림생태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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