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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쐐기 |
- 주민투표와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 특별법에 명시된 사안
-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 일축...근거없는 자의적 해석과 주장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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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3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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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펼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1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발표 이래 8년째 추진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무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아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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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선정 절차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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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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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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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건의서 제출
(‘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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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통합이전 건의서 제출(대구시→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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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
(‘16.8.3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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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대구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 실시
-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8개소 식별
- 국방부, 작전성 검토 5곳으로 압축
* 군위, 의성, 고령, 성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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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이전후보지 선정
(‘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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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 5개 지자체 의견 수렴
* 군위, 의성, 고령, 성주 달성
∘ 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 2개소 선정
- 군위 우보 / 군위 소보․의성 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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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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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추진경과 및 계획보고,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 논의
∘ 위원구성(19명) : 당연직 7, 위촉직 12
국방부장관(위원장), 기재부, 국토부 차관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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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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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이전후보지 2개소 모두 이전후보지로 선정
군위 우보 / 군위 소보․의성 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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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비 합의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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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대구시 이전사업비 합의 발표
기부재산(군위 9.14조, 의성 8.88조), 양여재산(9.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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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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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사업비,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안), 종전부지활용방안(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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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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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 마련(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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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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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선정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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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시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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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소보 의성비안 공동후보지 결정
우보(78.44%), 소보(53.20%), 의성비안(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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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우보 유치신청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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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단독후보지(우보) 유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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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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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공동후보지(군위소보․의성비안)유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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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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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공동후보지 모두 부적합, 단 공동후보지는 7월 31일까지 결정 유예
단독후보지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합
공동후보지는 선정절차에 충족하지 않아 부적합
* 단, 공동후보지는 7월 31일까지 유예하고 기한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
∘ 단독후보지(우보)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공동후보지(비안․소보)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은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신청을 해 현 시점에서선정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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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소보 유치신청
(‘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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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공동후보지(소보) 유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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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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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 이전부지 군위소보․의성비안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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