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확약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25 [07:1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확약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
편집부 | 입력 : 2024/09/25 [07:11]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사진= 금감원 홈페이지 캡처 자료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고 밝혀,

 

국민의힘과 정부는 9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하거나,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비즈는 이같이 보도했다.

 

조선비즈 기사 인용 보도=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09/11/7IIT47IWQVDWHLELWGQE5F5S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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