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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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는 건 건국이후 처음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도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며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헌법상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내란 혐의로 이미 입건됐고, 이후 구속까지 된다 해도 이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 고유의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