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태의 주역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 사태는 집권 세력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사건발생 16년 지난뒤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는 1월 23일 . 5·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2월 28일 12·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감경되었다.
12.12 군사반란 단죄하는 재판이 진행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나 곧바로 사면이 되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미완성으로 끝났다.
전두환장군이 12.12 사태를 성공으로 이끈 원인은 국군보안사령부가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특전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대통령 경호실을 장악한 전두환은 대통령을 역임했다.
현대사 미완의 장(場)인 12.12사태는 오늘을 사는 현대사를 공부하는 지식인들의 해석의 과제로 남아진 것이다.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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