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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기사입력: 2018/05/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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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변호사, 전 국회의원, 울진출신)     © 편집부

 

♦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1. 사례

 

이성실씨는 시골에 계신 어머님의 수술비가 급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성실씨의 월급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이성실씨는 월급이 압류되어 공과금 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근로자의 월급을 제한없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일까요?

 

2. 해설

(1)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아무리 은행이라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 없이 압류등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월급의 경우 채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및 동시행령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

 

(2) 월급의 경우 압류가 금지 되는 범위

1)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은 근로자가 받는 월급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16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16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30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300 + (월급의 1/2 - 300만원) x 1/2]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80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800만원에서 압류금지채권 350만원[300만원 + (400 - 300) x 1/2]을 뺀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3. 결어

이성실씨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자신의 급여액중 위 해설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여 급여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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