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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이야기
기사입력: 2018/05/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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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변호사, 전 국회의원, 울진출신)     ©편집부

 

주성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이야기 234.

='유기 농산물''무농약 농산물'의 법률적 차이점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도 친환경 농산물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유기 농산물일까요? 이번주 생활법률 이야기에서는 그 차이점 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의 정의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 이하를 사용하고 일정한 인증 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즉 유기 농산물이 무농약 농산물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9조 제2

 

3.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구체적 차이

 

(1) 유기농산물의 경우 종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유기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무농약농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유기농산물은 화학 비료와 유기 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반면,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 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해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유기 농산물의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무농약농산물은 포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34조 제2항,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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