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울진군 관내 20여 개 목재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목재제품 규격·품질단속 결과를 6일 밝혔다.
올해 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15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목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총30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10회는 지자체와 협업해 중복 단속 및 단속 누락을 최소화했다. 단속 결과 단 한 건의 불법, 유해목재도 발견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온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목재제품 규격·품질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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