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설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자원 남획형·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사범, △해양종사자 폭행·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및 기소중지자 검거 등 이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절도사범을 검거하는 등 총 4건 7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뒀다.
울진해경 박경순 서장은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 강화를 통한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고 단속기간 중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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