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지역뉴스 > 문 경 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역뉴스
문 경 시
문경시, 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상향조정
및 4월부터 연금액 인상
기사입력: 2019/02/13 [17:5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경시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지난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에서 2019년 1월부터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인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019년 선정기준 이하이면 1인당 최대 월 33만원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액은 4월부터 인상되어 최대 38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가 ▲만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최대 4만원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문경시는 중증장애인 1,307명 중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951명(72.7%)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2018년 기준 22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