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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10.59% 상승
오는 3월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림미 등에서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9/02/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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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국토교통부가 2월13일 공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94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14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과 개별적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됨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도 활용된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 강동구 10.59%가 상승했다. 강동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5.32% 상승으로 다소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아파트부지의 상승률과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예측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쉽고 빠르게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고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044-201-5536)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표준지는 재조사되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1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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