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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감사원, 기업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위한「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설
기사입력: 2019/02/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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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수) 10:30 감사원 대구사무소,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개소2.14 ~ 2.20, 전국 6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개소 감사원은 20일 오전 감사원 대구사무소(대구무역회관 9층)에서 최채우 지방행정감사2국장,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소한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9층 904호
        감사원 민원팀, (전화) 053-260-4300, (팩스) 053-260-4310

※ 기업 불편ㆍ부담 신고사항(예시)


▪(시장진입 규제)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불합리한 영업범위 제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


▪(불공정관행・갑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


▪(경영상 부담) 과도한 부담금 부과, 인증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


▪(인ㆍ허가권 남용) 공장설립 허가 부당반려・늑장처리, 법적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동의 요구 등 
  
감사원은 유관기관 의견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한편, 법령 개정ㆍ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감사를 실시하여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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