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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상반기 3.1 ~ 6.30(4개월), 하반기 9.1 ~ 12.31(4개월)
기사입력: 2019/0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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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지원


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시세 및 구․군세) 3조 3,315억원을 부과하여 3조 2,27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807억원(부과액대비 2.4%)을 이월하였다.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했고, 장기 미집행 법원공탁금을 찾아 일제정리 추심하는 징수기법을 선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이월체납액 699억원 중에서 462억원을 징수, 시․도 평균 징수율(32%)보다 무려 2배 이상 징수율(66%)로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선진 체납징수기법으로 징수한 사례로「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 1.5억원)를 받았다.


올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체납금액별로는 3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별도로 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제정리를 위하여 구․군 간 징수촉탁 및 경북도와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번호판 영치를 연2회 실시하여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여 약속을 잘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한다.

 

정영준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병행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 며 공정과세 실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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