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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19/03/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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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편집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 심의·의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심의·의결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보고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 보고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 발생 및 경광등 작동에 따른 한울원전 1,2,3,4호기 백색비상 발령 사건 조사 결과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201938() 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입니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1차 시료채취계통* 및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의 도면이 변경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을 심의.의결하였다.

 

* 원자로냉각계통, 보조계통 등의 배관내 액체나 기체의 방사능, 화학적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계통

**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건물의 압력 및 온도를 낮추고 원자로건물 내부 핵분열 생성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통

 

(심의.의결 제2) 최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신체착용.밀착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예정)됨에 따라 해당 금지 대상 제품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보고안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2)”,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 발생 및 경광등 작동에 따른 한울원전 1,2,3,4호기 백색비상 발령 사건 조사 결과.

 

(보고 제1) 원안위는 지난 제89회 회의(’18.10.10.)에 이어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개선, 적극적 안전규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등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보고 제2) 원안위는 지난 제97회 회의(2.15.)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판형핵연료,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보고 제3) 원안위는 ’18.10.6.()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한울원전 1,2,3,4호기 백색비상*이 발령되었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 또는 원자력시설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 손상 또는 손상우려가 있는 초기단계 비상상황

 

<별첨 : 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

(심의.의결 제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보고 제1)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보고 제2)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2)

(보고 제3)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 발생 및 경광등 작동에 따른 한울원전 1,2,3,4호기 백색비상 발령 사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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