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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이야기(2019년-3월)
기사입력: 2019/03/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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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변호사(울진 출신)     ©편집부

-계약금의 일부 수령 후 계약 해지시 위약금 산정 기준에 관하여

 

1.사례

 

(1) 태전동에 사는 나성실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나몰라씨에게 2억원에 매매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8천만원

잔금 1억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 해지할 때에는 계약금을 몰수한다.

 

(2) 나몰라씨는 계약당일 계약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나성실씨와의 계약을 해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나성실씨는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 1천만원을 몰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몰수 할수 있을까요? 후자의 경우라면 나몰라씨는 이미 지급한 1천만원 외에 1천만원을 별도로 나성실씨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해설

 

(1) 부동산등 매매계약을 체결 할때에 흔히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들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 그 기준이 실제 오고간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 계약서에 실제 기재된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231378 판결)

 

3.결론

 

따라서 사안의 경우 나몰라씨가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은 1천만원이라 하더라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은 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을 기준으로 나성실씨가 몰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몰라씨는 나성실씨에게 이미 지급한 1천만원 외에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업, 가정이나 이웃에 어려운 법률문제가 있으면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053) 312-3800

북구 칠곡 중앙대로 332

(팔공산맥 식당 건너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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