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종합뉴스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뉴스
사회
울진해경, 오징어 금어기 불법포획ㆍ유통사범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9/04/01 [11:2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울진해양경찰서장 현장 점검(=자료 사진)    ©편집부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징어 포획 금어기인 41일부터 531일까지 수산 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무분별한 남획, 트롤-채낚기 어선 간 불법 공조 조업 등으로 어족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피해가 영세 어민들과 오징어 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기간에 수사·형사,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요원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