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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중소기업 행복자금-업무 협약 체결 예정,
정 종료시, 도 대여금(100억원)은 기업 대출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반환
기사입력: 2019/05/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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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중소기업 행복자금 협약체결     © 경북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 협약서(안)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주)DGB대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경상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도와 은행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원칙)
① 은행은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목적과 본 협약에 따라 행복자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와 은행은 협약에 따라 도의 금원을 기반으로 은행이 대출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를 우대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③ 행복자금은 은행의 책임 하에 운용되며, 이에 따른 모든 손익은 은행에 귀속된다.


④ 도와 은행은 우수 기술력 보유 기업 및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3조(업무절차) ① 도는 은행에 금원 100억원을 입금하며, 은행은 도가 입금한 금원 100억원의 2배수인 200억원의 대출재원(행복자금)을 조성하여 도가 추천하거나 은행이 선정하는 기업에 대출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② 협약 종료 시 은행은 대출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도가 입금한 100억원을 도에 즉시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대출 지원액이 대출 재원인 200억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 자금의 대출 미지원액에 대한 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대출지원 여부는 은행의 책임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도는 대출금의 회수, 연체, 미상환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지원대상 및 한도) ①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우수 기술력 보유 기업 및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단, 향락업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자금은 동일 기업당 5억원 이내로 최장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자우대) ① 은행은 행복자금으로 기업에 지원할 시에는 대출이자를 우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대금리는 은행의 자체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여신금리에서 1.72%p를 감면한 금리이며, 은행은 기업의 담보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최대 0.83%p까지 추가 감면할 수 있다.


③ 협약 종료 시 금리우대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종료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은 해당 대출 만기일까지(최장 1년간) 감면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융자지원 및 사후관리) ① 은행은 행복자금 대출상품을 적극 홍보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자체 발굴하여 협약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행복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기업의 부도, 폐·휴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자금이 제2조 제1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무) ① 은행은 매월말일 기준 대출실행 내역과 대출금 정리대상 업체 및 사유를 익월 12일까지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도가 이 협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변경)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도와 은행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도의 최종 입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 일방의 서면통보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본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고시 및 공고 포함)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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