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민안전-버스 관련 교통권 보장 등” 확대하기로/ 기획재정부=자료사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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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 안전과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①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②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③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ㅇ 이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ㅇ 이와 함께, 버스 노조가 5.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부총리)은 5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음
이에 앞서,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5월 13일에 면담하여, 버스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및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중앙정부에서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음
①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ㅇ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함
* (예)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②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③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현재 버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중이나,
* 신규 채용시 기존 근로자 지원 : (일반업종) 10명 (버스업종) 20명
추가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의 경우,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