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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보석 허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보석을 허용했다.
기사입력: 2019/05/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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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위치 변희재 대표    



17일 법원이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45)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많은 의혹이 있고, 태블릿 PC의 특정 부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변 대표는 법원의 보석 허용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주거를 일정한 장소를 제한하고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용했다. 허가 없이 출국도 못하게 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이러한 조건에 변희재대표는 반발해 출소거부하다 강제로 쫓겨났다.

 

홍진표 부장 판사는 5000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면서 이 가운데 2000만원은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금전적조건을 붙였다. 홍진표 판사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라 변희재 대표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접촉이 금지됐다. 사건 관련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안된다. 사실상 활동을 못하게 묶은 것이다.

 

변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태블릿PC 사건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법정구속 기간 내에 여러 증거들이 면밀히 검토되기 어렵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차기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JTBC와 미디어워치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 및 보도 경쟁 있었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게 됐다는 것"이라며 "언론사들 가운데 사실 관계를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 진실을 다투고 있는 한 매체의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취재 및 보도를 하는 언론사 한쪽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이니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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