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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6월~11월 6차 걸쳐 아동권리교육 시행
아동 4大 권리를 아십니까?
기사입력: 2019/06/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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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현 구청장     © 편집부

 

-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일환
- 공무원, 구의원, 보육교직원 등 대상 CRC 및 아동 4대 권리 소개
- 7월에는 아동, 보호자 120명 참여 ‘원탁토론회’ 개최, 사업 공감대 형성


아동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동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6월부터 11월까지 6차에 걸쳐 공무원, 구의원,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한다.

 

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이다. 1차 교육은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구청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240명이 모이기로 했다.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의 4대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 ▲아동친화도시 목표와 원칙 등을 소개한다.

 

2~4차 교육은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7~9월 중 이뤄진다. 장소는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전문 강사가 ‘아동권리와 비차별 교육’에 관해 강연한다.

 

5차 교육은 10월에 열린다. 공무원, 구의원 등 240명을 대상으로 정병수 사무국장이 다시 강연에 나선다. 교육 장소는 용산아트홀 소극장이다. 마지막 6차 교육은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 용산구청 전경(2019)     © 편집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지난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CRC를 준수, 모든 아동(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도시를 말한다. 인증기관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며 5월 말 기준 전국 78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가입돼 있다.

 

구는 지난해 9월 구청장 방침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3월) ▲유니세프 업무협약(3월) ▲아동실태조사(3~6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5월) 등 절차를 이어왔다. 
 
오는 7월에는 아동, 보호자 12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 사업 추진 방향을 잡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아동의 참여, 법체계 구축, 전담기구 설치 등 많은 요건이 필요하다”며 “주민, 공무원이 합심해서 내년까지 이를 모두 갖추고 아동, 청소년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구 어르신청소년과(☎2199-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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