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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7월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19/06/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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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전경     © 편집부

 

- 구 홈페이지에 3만 760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 이의신청서 접수 후 가격 재산정…8월 중 최종 가격 통지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7월 1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토지정책 신뢰성 및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31일 구 홈페이지 ‘One-Click민원포털(부동산민원→공시지가 안내)’에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3만 76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9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구 홈페이지 외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앱)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동 민원실에 신청서를 뒀다. 우편, 팩스(2199-5620)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접수 후 구는 해당 필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 검증,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는 8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또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감정평가사 무료상담제’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들이 상담에 나선다. 상담 장소는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이며 방문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 혹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토지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구 개별공시지가 인상율은 11.77%다.

 용산구 부동산정보과(☎2199-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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