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성영의 생활법률이야기입니다. 올해는 날씨가 작년보다 좋은 것 같아요..장마이기는 하나 비안오는 장마를 빨리 벗어나 더 시원하게 빗줄기가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8월 달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휴가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상가건물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자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권리금은 사안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주 생활법률 이야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회수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2.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거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거래처,영업노하우 등의 댓가로 임차인 사이에 주고 받는 돈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이 사회문제화 되자 국회는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건물주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
3.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장 10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도 과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었는데, 그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5년입니다.)
4. 대법원의 최근 판결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과 2심은 임대차기간인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여 임대인(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7다 225312 판결)
5. 결론
대법원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판결은 명확지 않았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업 가정이나 이웃에 어려운 법률 문제가 있으면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053) 312-3800
♦ 북구칠곡중앙대로 332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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