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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포항지진특별법」제정을 위한 강행군
기사입력: 2019/07/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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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식 의장(자료사진)     ©편집부

 

- 포항지진 등 동해안 재난 발생 피해구제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원안 채택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7월 18일(목)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등 동해안 재난 발생지역 피해구제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을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제출,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 건의안을 원안채택,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구제 등을 위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등 5개의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에 대한 구제와 복구를 위한 추경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장경식 의장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나가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부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궐기대회’, ‘포항지진특별법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 등에 이르기까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주요 행사라면 어디라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서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경식 의장은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와 도시재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포항지진 피해지역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등 포항지진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촉구건의문에서 장경식 의장은 “원인 규명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만명을 돌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면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만 그치고 있다.”고 하며, “국책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포항을 챙겨야하지만 특별법제정과 추경 예산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경식 의장은 아울러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자산손실액 2,566억원, 간접피해액 757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포항시민들은 최근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1만2천여명의 소송인단이 구성되어 개별소송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하며, “지진의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 피해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추경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장경식 의장은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2019년 4월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배상에 나서는 것은 물론 반복되고 있는 강원지역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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