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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기사입력: 2019/08/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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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편집부

영양군(군수 오도창)2019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471, 12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1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11천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천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된다.

 

영양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입간판 설치, 군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세의 납부 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 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한 세금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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