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지역뉴스 > 문 경 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역뉴스
문 경 시
문경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문경시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4천여건에 482백만원을 부과했다.
기사입력: 2019/08/14 [13:1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인 세대주와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 등 성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고,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직계존속이 없어 사실상 독립세대주인 경우이거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는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 예금 잔고 부족 시 미납처리 되니 통장잔액을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의성군, 농특산품 쇼핑몰 ‘의성장날’ 입점농가 교육 실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