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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이야기(2019년 8월)
자동차 검사 기간의 연장 및 유예에 대하여
기사입력: 2019/08/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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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변호사(울진 출신)     © 편집부

1. 들어가며

 

(1) 자동차 소유자의 검사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최초 4년이고 최초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4)

 

(1) 연장이 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37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지방세법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유예 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업, 가정이나 이웃에 어려운 법률문제가 있으면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053) 312-3800

북구 칠곡 중앙대로 332

(팔공산맥 식당 건너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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