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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 촉구
경북도, 김영선 의원 제310회 임시회 5분 발언
기사입력: 2019/08/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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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0회_임시회_제1차_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경북도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 촉구


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19년 8월 21일(화)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10월 낙동강 상류지역인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고, 연간 40만 톤의 아연과 70만 톤의 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황산가스,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폐수방류와 토양오염 등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고,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조업정지 20일과 12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청문절차를 연기하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05년 허가 없이 제3공장을 확장하고, 2010년 대규모 슬러지 재처리 공장을 건립하고는 강제이행금 14억여 원을 내고서 합법화를 요구했다. 2012년 보전산지지역에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승인받고, 실시승인 미준수로 공사 중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훼손된 산지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유발기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조차 지키지 않고, 300만 경북도민과 1,300만 영남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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