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밍크 고래 한 마리가 울진군 죽변항 인근 해상에서 혼획돼, 죽변수협 공판장에서 7,200여만원에 위판돼 화제다.
▲ 공매 입찰전 죽변수협 공판장에 전시된 밍크고래/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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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 오전7시52분경 울진 죽변항 남동방 약 10.5해리 해상에서 죽변선적 통발어선 A호(9.16톤)가 통발 그물을 올리던 중 그물줄에 걸려 죽은 것을 발견해 울진해경 죽변파출소에 신고하였다.
고래는 길이 670cm, 둘레 395cm이며 죽은지 약 1~2일 경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불법어구에 의한 고의포획 흔적 등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여, 죽변수협 공판장에서 위판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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