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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규정위반으로 해촉된 ‘무자격’ 호텔등급평가위원 재선임
김재원 의원 “무자격 평가위원의 선임의 호텔등급평가의 신뢰성에 치명적”
기사입력: 2019/10/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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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의원     ©편집부

-2016년 규정위반으로 해촉된 호텔등급평가위원 3명을 관광공사가 2018년 재선임

-당시 해촉된 평가위원 A씨는 최고급 호텔에서 동행인과 묵으면서 식사비까지 지원

-평가위원 B씨도 기본 객실에 묵어야 한다는 규정 어기며 객실 업그레이드 받아 중도 사퇴

-해촉위원은 규정에 따라 5년 내 재위촉할 수 없으나 관광공사는 2018년 재선임

-최근까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김재원 의원의 지적에 따라 얼마 전 해촉

 

과거 고급 호텔의 암행평가 중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무자격 평가위원들이 최근까지도 호텔업 등급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국관광공사 호텔업 등급평가단(3)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 3명이 2016년 규정 위반으로 중도사퇴한 자들이었다.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인 A위원은 2016년 당시 부산시 최고급 호텔인 웨스틴조선부산에 본인 외 비전문가 동행인과 함께 묵으면서 객실을 업그레이드하다 적발돼 해촉됐다. 규정에 따라 호텔은 기본 객실에 묵고 평가위원 1인의 비용만 청구하게 돼 있으나, A위원은 당시 동행인들의 식사비까지 지원받았다.

 

호텔경영학과 교수인 B위원도 서울시 중구 4성급 호텔인 티마크그랜드에 투숙하면서 표준객실이 아닌 상위등급 객실을 이용하다 적발돼 중도 사퇴했다.

 

이처럼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평가위원들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요령을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5년 이내 재위촉 될 수 없지만, 한국관광공사는 2018년 이들 3명을 등급평가위원으로 다시 선임한 것이다.

 

이들 무자격 평가위원들은 최근까지도 호텔업 등급평가위원으로 활동해오다 김재원 국회의원이 지적하자 얼마 전 해촉된 상태다.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1971년부터 도입된 호텔업 등급결정제도는 2015년 이전까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돼 왔으나 호텔 등급의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맡아 왔다.

 

김재원 의원은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무자격 평가위원이 버젓이 호텔등급평가단으로 활동한 것은 평가제도의 신뢰성이 의심받게 된다한국관광공사는 등급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8~2019년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의 과거 해촉사유 >

 

성명

소속/직위

호텔명

날짜

위반사항

해촉사유

A

○○대학교 교수

(전문가)

웨스틴조선

부산(5)

’16.6.25~26

상위등급

객실이용

표준객실(비즈니스디럭스룸) 대신

이그제큐티브 디럭스룸 투숙

-웨스틴조선부산(5)-

동행인

식비지원

석식주문시 동행인 이용

-웨스틴조선부산(5)-

B

○○대학교 교수

(전문가)

티마크그랜드

(4)

’16.9.4~5

상위등급

객실이용

표준객실(디럭스더블룸) 대신

이그제큐티브더블룸 투숙

-티마크그랜드(4)-

C

○○대학교 교수

(전문가)

-

’15.1.28

위촉사실

언론공표

평가요원 위촉 사실을 뉴시스 등 언론에 공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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