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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으세요
- 농업인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 출산급여 지급 -
기사입력: 2019/11/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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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편집부

 

주 요 내 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시행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

 

(목적) 여성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

(지원수준)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급여는 7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개요

 

 

 

추진 배경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

 

*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2018.7.5.)의 핵심 과제로 추진

 

 

 

제도 내용

 

(지원 대상)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수준)150만원 (50만원×3월분)

 

(시행 시기)‘19. 7. 1.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

 

(신청 시기)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간내 1회 신청)

 

(제출서류)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지급 결정 및 지급)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

 

(신청 방법)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방법)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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