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
○ (목적) 여성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농업인의 경우 ①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②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
○ (지원수준)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①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②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 추진 배경
ㅇ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
ㅇ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
*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2018.7.5.)의 핵심 과제로 추진
□ 제도 내용
ㅇ(지원 대상)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ㅇ(지원 수준)총 150만원 (월 50만원×3월분)
ㅇ(시행 시기)‘19. 7. 1. (※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
ㅇ(신청 시기)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간내 1회 신청)
ㅇ(제출서류)① 출산급여신청서 ② 소득활동 증빙서류③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ㅇ(지급 결정 및 지급)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
ㅇ(신청 방법)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ㅇ(문의방법)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