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지난 10월에 이어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5등급 차량으로 공고일 기준 의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저공해 조치 유예 신청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의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을 받은 차량은 의무사용기간 2년동안 운행해야 하며, 이전에 폐차 혹은 수출 시 사용 기간에 따라 장치보조금을 반납해야한다.
군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 후 5일 이내 선정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www. u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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