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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지역협의체 회의 개최…177농가 추가 부여 심사
기사입력: 2019/11/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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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4-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 회의     © 영주시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177농가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 회의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까지 기 연장된 농가 중 1년 내 완료 가능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택 허가과장을 비롯해 지역 축산단체 및 관련기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설계계약, 건축인허가 접수, 용도폐지 관련 등 상황에 따라 2019년 9월 28일 기점으로 농가별 5~10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지침 시달을 통해 진행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영주시에서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 접수 및 평가를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지원협의체를 구성, 10월 11일까지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 177건을 접수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 8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해 적법화 애로사항에 대하여 듣고 현장에 반영했다.

 

무허가축사TF팀을 허가과 내 구성하여 적법화를 위한 건축, 환경, 농지, 산지, 개발행위, 도로점용 등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처리 사항 원스톱 처리로 적법화율 제고에 기여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진행률 99%로 대상농가 907호 중 721호(80%) 완료, 177호(19%)는 적법화 진행 중으로 이번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김동택 허가과장은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 농가에 대하여 행정, 관련기관, 축산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히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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