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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 소방차 길터주기!
울진소방서 온정119안전센터 예방홍보 담당자
기사입력: 2019/11/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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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하고 건조해진 겨울철, 유난히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소방당국은 화재 피해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방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운동이다. 골든타임 5, 소방차 모세의 기적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접했을 것이다.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소방대원들은 매 출동마다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다방면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다중밀집장소, 차량밀집지역에서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운동을 실시하는 등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지만, 화재 발생 후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연소 확대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연소 확대 속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피해면적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지고, 인명구조 확률도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또한, 구급현장에서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 5분 이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존율이 25%미 만으로 급감하고,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1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출동 중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의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과, 밀집지역 등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및 이중주차 그리고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출동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방해, 양보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되고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이런 법적제도 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의식변화라 생각한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차량을 가장자리로 비켜주는 배려와, ·정차 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살펴준다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이웃 또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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