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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특별단속
- 인위적 확산경로 차단을 위해 남부지방산림청과 합동 단속 -
기사입력: 2019/12/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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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전경_(자료사진)     ©편집부

 

경상북도는 3일 남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북부지역 피해 선단지인 봉화군 일원에서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전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2019.11.20.~12.13.) 중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기동단속과 달리, 경북도와 남부지방산림청, 봉화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봉화읍 리와 봉성면 00, 00, 00리에 있는 화목농가 623가구와 원목생산업체제재업체 19개소이며, 경북도청,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봉화군의 녹지공무원과 예찰조사원 등 30(21)의 합동 단속반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농가에 보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생산과 유통자료 작성과 비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한, 아직도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은 만큼, 재선충병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단지 배포와 함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01년 구미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문경시, 영양군, 청송군, 울진군, 울릉군을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방제예산 투입으로 해마다 피해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로 20193월 말에 방제가 끝난 지난해 피해규모는 15만 본이며, 올해 피해 예측은 13만본 정도가 될 것이다. 하반기 방제에는 방제품질 향상을 위하여 방제목의 수집과 파쇄를 확대하고, 피해고사목은 3월말까지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주요 처벌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키는 행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에서 자기 소유의 소나무류를 판매이용하는 행위

감염목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고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는 행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소유자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지 않았을 때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때

불법으로 이동된 소나무류를 취급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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