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영덕)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12월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해 최고 600만 명에 이르고, 이중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경우가 28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교실 등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성장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는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을 통해 실내공기 환기에 대한 관리 및 점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학내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및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주홍 의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했다.”면서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금)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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