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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현실과 맞지 않는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하라!
기사입력: 2019/12/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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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위,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채택

-조례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심사

 

▲ 농수산위원회_조례안_및_추경예산안_등_심사_12.9(월)     © 편집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9() 3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 정부에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금년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제18호 태풍 미탁등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태풍이 연이어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93.6에서 201861.0으로 약 35% 급감하는 등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농지범용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호우로 인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벼농사 중심의 20년 빈도 임의지속 48시간의 연속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대형 자연재해에는 매우 취약해 농업현장에서 작물 변경은 고려조차 할 수 없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건의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 결정시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배수개선사업의 설계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은 1220()에 열리는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김준열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무석 의원(영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영숙 의원(상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과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한, 2019117일부터 1120일까지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7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빠른 시정보완을 통해 도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경북의 농어업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일했던 2019년이 끝을 향하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듣고,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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