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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혁 도의원,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도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
기사입력: 2019/12/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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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혁의원_경산4     © 편집부

경상북도의회 오세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경산4)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129()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확산되면서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북에는 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의 4개 도립공원이 있고, 도립공원 탐방객은 20179,803,895명에서 201810,135,204명으로 이미 천만 명을 넘어섰고, 201911월말 현재 9,315,938명에 달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이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도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오세혁 의원은 매년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도민이 주로 찾는 휴식공간인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20()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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