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2.12) 죽변항 밍크고래 혼획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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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울진군 죽변항 일원에서는 제1회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12일 오후 죽변항 앞 해상에서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가 혼획 돼, 죽변수협을 통해 3천8백30만원의 고가에 위판되는 등 죽변항이 축제의 열기로 흥성이고 있다.
▲ 울진군, 죽변항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위판돼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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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12일 오후 2시20분경 울진군 죽변항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S호(5.23톤, 자망, 죽변선적) 선장이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이날 오전 9시 42분경 조업차 출항해 상기 시간에 죽변항 남동쪽 약 10㎞ 해상에 도착해 며칠전 투망해둔 자망그물을 인양하던 중 밍크고래의 아가미 등이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죽변파출소에 신고했다.
밍크고래는 길이 5M 7㎝, 둘레 2M 67㎝ 크기로 죽은지 약 3~4일 가량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고래 종류를 확인하는 한편, 작살 등에 의한 고의 포획 흔적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였다.
해경은 밍크고래는 죽변수협에서 3,830만원에 위판되었다고 전하며, 혼획한 선장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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